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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천일 렌트카 공단영업소

대여 방법
 - 장기 대여 : 회사 또는 개인이 차량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렌터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자동차세금, 보험금, 장비 비용 렌터카 회사 부담)

 - 일반 대여 : 여행, 개인업무를 위해 단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 - 보험 대여 : 교통사고 피해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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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절차

1. 차량조회 : 대여하실 차량의 요금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선택합니다. 

      - 종류별 차종을 확인하세요.

2.  차량예약 : 대여일자와 요금을 확인하고 요금의 10%를 예약금으로 입금합니다.

      -  입금정보를 확인하고 약도를 확인 합니다.

3.  차량인수 :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대여차량을 인수 받습니다.

      -  차량확인 계약서 작성(차량상태, 주유량,  파손유무, 보험가입여부, 보험약관 등 반드시 확인)

4.  즐거운여행 : 계약기간 동안 여행을 즐기시고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.

      -   반납전 차량 확인( 차량상태, 주유량, 파손유무 등.)

      -   계약연장 : 계약 연장시 하루전에 전화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.

대여 자격

  - 연령 : 만 21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분

  - 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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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,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

 -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: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약일로부터

   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30%를 공제한 잔액을 임대인에게 환불해드립니다.

 - 예약취소시 : 성수기, 연휴 20,000원 / 비수기 10,000원

 - 10일 - 7일전 :  10%

 - 6일 - 5일전   :  20%

 - 4일 - 2일전   :  30%

 - 1일전 : 50%

 - 당일취소시 환불 불가

* 항공, 선박결항(천재지변)으로 인한 취소시 전액 환불 됩니다.

   단,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.

요금납입, 연장이용

 - 현금납입 및 국내외 각종 신용카드 지불가능.

 - 고객께서 차량인수시 전액 선불로 지불 합니다.

 -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영업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 -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며 차량 반납시 지연시간

    만큼의 렌트비용이 발생합니다.(1시간당 1일 렌트비의 약 1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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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및 교통법규, 기타사항

 - 임차인이 차량을 반환할때 남은 연료량은 당초 대여시의 연료량을 기준으로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.

 - 연료(유류)는 사용자 부담이며, 회차시에는 배차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해야합니다.

 -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
 -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시 차량운전자의(임차인)책임 입니다.

 -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못 할 수 도있습니다.

 - 대여약관 참조

 - 차량운행중 문제 발생시 반드시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.

보험보상

차량사고시 보험 보상의 범위

  -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보험보상 범위내에서 고객을 보호하여 드립니다.

   대인 배상 1 :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

   대인 배상 2 : 무한

   대물 배상 : 사고건당 5천만원

   자기신체사고 : 1인당 사망 / 장애 / 부상 : 1천 5백만원 

  - 보험처리시 할증 면책금 : 대물 - 1백만원 / 대인 - 1백만원

  -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시 1백만원 미만까지는 보험처리 불가합니다.

  - 전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* 10대 중과실사고 보험처리 불가 :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속도위반, 앞지르기 위반, 음주사고, 인도사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무면허운전, 개문발차사고, 건널목통과방법위반, 횡단보도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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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시 대처방법

 1.​ 정차한 후 사고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

​   - 사고가 났을때 제일 중요한것은 즉시 정차를 한 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
   - 부상자가 생겼는지 자동차가 얼마나 파손됬는지 그 상황을 ​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을 찍어두는것도 좋습니다.

   * 또한 교통사고​ 시 이동이 가능할 경우 갓길에 차를 세워서 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​

 2. 부상자 구호조치하기

​   - 사고가 났을때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합니다.

   - 부상자 발생 시 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(가장 중요한건 부상자 구호조치가 우선입니다)

 3. ​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

   - 만약 크게 다친곳없는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.

   - 접촉사고에는 자동차의 표준 사고처리시 차량번호, 탑승한 인원, 파손된곳,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 파악합니다.

 4. 뺑소니,​ 무보험 차량 사고대응법 

   - 보험에 가입되지 않은 자동차 및 뺑소니는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.

   -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2000~1억원, 부상을 당한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5. ​파손사고의 경우

   -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거리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  - 고속도로에서 견인조치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​        한국도로공사 견인서비스 전화번호 : T.080-701-0404, T.1588-2504

​ 6. 합의를 해야할 경우 서두르지 않기​

​   -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, 복사 등의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절대 작성하면 안됩니다.

   - 보험사가 합의를 잘 안해주려고 한다면 한국소비자보호원, 금융감독원(T.1332)에 접수하면 됩니다.

 7. 사고발생시 주의할점

​   - 사고가 났을 시 상대방에게 먼저 면허증,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지 마세요.

   - 현장사진을 찍어두고 목격자 확보하세요.

   - 가해차량이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   - 사고현장에서 현장증거없이 차량을 이동하면 안됩니다.

   - 10대 중과실 위반사고라도 반드시 사고자가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.

* 차량사고 시 반드시 당사로 먼저 연락을 하셔야합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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